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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

신청안내

신청대상

- 제주도 내 인력이 필요한 농가

신청혜택(농가)

- 일자리 참여자 취약농가 알선 및 상해(손해)보험 가입 등

동부권역 농가 우선 지원 사항
신청방법

- 전화 (064-720-1290, 1291, 1225) 또는 팩스 (064-720-1108)로 신청
- 방문접수 : 제주 제주시 서사로 56,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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